[Public Domain]스팀보트 윌리 - 미키 마우스와 친구들

2024년 미키 마우스 사용 권한이 모두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미키마우스의 일부가 이제 해방된 도비(해리포터 등장인물)처럼 디즈니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발표된 지 95년이 경과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되는 것인데요.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미키 마우스의 데뷔작 '스팀보트 윌리(Steamboat Willie)'와 관련된 상품을 선보이려 합니다🥳 이제는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미키를 모래사장에 그리면 구출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안 통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I'm not Disney's Mouse 첫번째 상품은 미키 마우스의 데뷔작 <Steamboat Willie>의 스틸 이미지 디지털 파일 상품입니다. 회원가입 후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스틸이미지는 총 29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스팀보트 윌리가 뭔가요?

1928년 11월 18일 발표된 미키 마우스의 데뷔작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동기회 된 사운드가 나오는 최초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월트 디즈니와 어브 아이웍스가 함께 제작했습니다. 미키와 미니 마우스는 사실 그보다 몇 달 전 'Plane Crazy'라는 무성 애니메이션으로 데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스팀보트 윌리가 흥행하며 이 작품을 미키의 데뷔작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당시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고, 이후 월트 디즈니는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래 유튜브에서 4K 리마스터된 '스팀보트 윌리' 영상을 즐겨 보세요! 


Steam Boat Willie, 1928


🎵 미키가 연주라는 음악은 뭔가요??

이 작품 전반부의 미키가 휘파람으로 연주하는 곡은 1911년 발표된 Arthur Collins의 'Steamboat Bill'입니다. 이후 미니와 동물들과 함께 연주하는 곡은 19세기 인기 민요인 'Turkey in the Straw'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이죠?! 목가적인 분위기가 강렬한 'Turkey In The Straw'를 2015년 Andy Z가 작업한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 이제 미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미키 마우스가 등장한 '스팀보트 윌리'가 발표 후 95년 경과로 모두가 사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저작물은 발표 후 95년까지만 보호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키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을 디즈니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팀보트 윌리에 나온 쥐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럼 마음대로 써도 상관 없는 건가요?

누구나 무료로 카피하고 공유하고 편집 및 재가공이 가능합니다. 미국 법원은 "스토리가 공개 도메인에 속하면 만료된 저작권이 적용되는 캐릭터를 포함한 스토리 요소로 2차 창작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스팀보트 윌리를 미니 마우스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바꿀 수 있도 있고, 미키에게 동물 복지의 개념이 생긴 2024년 버전도 만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조심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제한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디즈니의 상표권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스팀보트 윌리 이후에 나온 미키의 버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상표권 문제는 디즈니사에서 제작했다거나 후원한다는 혼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디즈니의 정식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것이 아님을 표시한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다음은 저작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의 모습을 계속 발전시켜오며 변경된 사항 보호를 위해 등록한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928년 발표된 창작물에 등장하는 모습과 같이 사용해야하고, 이후 변화된 모습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미키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미키마우스 1.0 버전만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흰 장갑도, 빨간 바지도, 노란 신발도, 살색 얼굴도, 흰자와 검은자로 그려진 눈도 사용 불가능합니다.


듀크 퍼블릭 도메인 연구센터의 소장 제니퍼 젠킨스(Jennifer Jenkins)은 "확실한 방법은 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만의 컬러 팔레트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이 된 원천 소스의 색상 편집은 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이죠. 1928년 모습 그대로 사용 또는 그것을 이용한 새로운 창작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I'm not Disney's Mouse 두번째 상품은 미키 마우스의 데뷔작 <Steamboat Willie>의 '고화질' 스틸 이미지 디지털 파일 상품입니다. 회원가입 후 구매 가능합니다. 결제 후 마이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 가이드는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퍼블릭 도메인이 뭔가요?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물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소재의 Duke Law School의 퍼블릭 도메인 연구센터에 따르면 퍼블릭 도메인은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N차 창작이 가능해져 창작 활동을 돕는 역할이 있고, 창작물 역사를 수집과 보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으로 기억하는 신데렐라와 백설공주도 모두 디즈니 제작 당시 퍼블릭 도메인의 원작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 사례는 세계문학전집이 여러 출판사에서 재발행되는 것이죠. 기존 창작물을 보다 쉽고,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저작권과 상표권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상표권은 저작권과 달리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회사 또는 개인이 등록한 상표를 계속 연장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미키 마우스의 경우 두 권리를 모두 디즈니가 갖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 후 95년이 지나 창작물에 등장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해당 도안으로 된 상표가 등록되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 미국 대법원에서는 상표법은 "저작권법을 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즈니는 대변인을 통해 이에 대해 “우리는 저작권이 적용되는 최신 버전의 미키 마우스와 기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호할 것이며, 미키 마우스와 기타 상징적인 캐릭터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저작권은 정확하게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저작물은 창작자 사후 70년 또는 창작물 발표 후 95년까지 보호됩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1978년 변경된 버전입니다. 소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978년 이전 창작물은 창작 후 120년, 발표 후 95년간 보호됩니다. 1978년 이후 창작물은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이 기준은 소위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불리는 1976년 개정된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것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기존 75년에서 20년 연장되었습니다. 스팀보트윌리의 경우 1928년 창작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하자면 최대 56년까지 보호 가능했고 1985년 저작권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 퍼블릭 도메인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저작권 보호법은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을 보호하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로 인해 하나의 창작품은 응용되어 새롭게 2차 창작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특정 기간 보호 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새로운 창작물에 기존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서 또 다른 방식으로 창의성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과거의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이 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복원하고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 보호법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권리를 보호함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수집 보전 작업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작품들이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1910년대 영화의 90% 이상은 복원 불가능한 상태로 필름이 분해되었고, 1920년대부터 1950년까지의 작품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작권의 상업적인 활용의 의미와 역사적 의미가 대치되는 문제입니다. 


듀크대 퍼블릭 도메인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99% 이상의 95년 가까이 된 지난 창작물은 상업적 역할은 없고, 사용은 제한된 상태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창작 후 50년만 지나도 상업적 가치를 유지하는 케이스는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창작자도 확인할 수 없고, 재창작에 활용되지도 않는 상태로 사라지는 것이죠. 저작권 보호법의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퍼블릭 도메인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