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0억 원의 평결, 'LOVE' 위조 스캔들의 종결
대문자 네 글자, LOVE. 1964년 MoMA 성탄 카드로 시작된 이 이미지는 전 세계 도시의 광장마다 조각으로, 우표로, 굿즈로 복제되며 팝아트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LOVE'를 진짜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018년 팝 아티스트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가 메인 주의 섬에서 홀로 세상을 떠난 직후, 8년에 걸친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4월 23일,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피고에게 약 1,503억 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어느 작품이 진품인지 판단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1,500억 원 규모의 기록적인 손해배상
이번 판결은 인디애나의 저작권을 보유한 모건 아트 파운데이션(Morgan Art Foundation)이 출판업자 마이클 맥켄지(Michael McKenzie)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맥켄지가 LOVE 조각과 프린트, 그리고 브라트소시지 제조사를 위해 주문 제작한 BRAT 조각 등 여러 작품에 걸쳐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약 1,503억 원(1억 200만 달러)의 대부분은 맥켄지가 모건 재단과 인디애나 사이의 1999년 계약 두 건에 고의적으로 개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맥켄지 측 변호인은 판결액을 '천문학적 수치'라고 표현하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고립된 거장과 그를 둘러싼 착취 의혹
이 사건의 핵심은 노년의 작가가 어떻게 고립되고 착취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1978년 뉴욕을 떠나 메인 주 바이날헤이번 섬으로 은둔한 인디애나는 말년에 세상과의 접촉이 극도로 줄었습니다. 모건 재단은 2013년경부터 맥켄지와 인디애나의 간병인 제이미 토머스가 작가를 외부와 단절시키고 그의 이름으로 작품을 제작해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토머스와의 분쟁은 합의로 마무리됐고, 이번에 맥켄지와의 8년 공방도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모건 재단은 현재 페이스 갤러리와 함께 인디애나의 유산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의 옛 집을 미술관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중입니다.
신뢰 회복의 시작인가, 남겨진 과제인가
이번 판결로 로버트 인디애나의 시장은 안정될 수 있을까요. 모건 재단 측은 '이 평결로 인디애나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통된 위조 혹은 미승인 작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유명 작가를 둘러싼 이런 분쟁은 비단 인디애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 작가의 말년을 누가 관리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충분히 투명한가. 미술계가 더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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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Photo © 6sqft / Robert Indiana first emerged as a pop artist in the early 1960s, but he was quickly defined by his 1966 signature work, LOVE, shown behind Indiana in this 2013 photo.
1,500억 원의 평결, 'LOVE' 위조 스캔들의 종결
대문자 네 글자, LOVE. 1964년 MoMA 성탄 카드로 시작된 이 이미지는 전 세계 도시의 광장마다 조각으로, 우표로, 굿즈로 복제되며 팝아트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LOVE'를 진짜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018년 팝 아티스트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가 메인 주의 섬에서 홀로 세상을 떠난 직후, 8년에 걸친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4월 23일,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피고에게 약 1,503억 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어느 작품이 진품인지 판단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1,500억 원 규모의 기록적인 손해배상
이번 판결은 인디애나의 저작권을 보유한 모건 아트 파운데이션(Morgan Art Foundation)이 출판업자 마이클 맥켄지(Michael McKenzie)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맥켄지가 LOVE 조각과 프린트, 그리고 브라트소시지 제조사를 위해 주문 제작한 BRAT 조각 등 여러 작품에 걸쳐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약 1,503억 원(1억 200만 달러)의 대부분은 맥켄지가 모건 재단과 인디애나 사이의 1999년 계약 두 건에 고의적으로 개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맥켄지 측 변호인은 판결액을 '천문학적 수치'라고 표현하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고립된 거장과 그를 둘러싼 착취 의혹
이 사건의 핵심은 노년의 작가가 어떻게 고립되고 착취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1978년 뉴욕을 떠나 메인 주 바이날헤이번 섬으로 은둔한 인디애나는 말년에 세상과의 접촉이 극도로 줄었습니다. 모건 재단은 2013년경부터 맥켄지와 인디애나의 간병인 제이미 토머스가 작가를 외부와 단절시키고 그의 이름으로 작품을 제작해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토머스와의 분쟁은 합의로 마무리됐고, 이번에 맥켄지와의 8년 공방도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모건 재단은 현재 페이스 갤러리와 함께 인디애나의 유산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의 옛 집을 미술관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중입니다.
신뢰 회복의 시작인가, 남겨진 과제인가
이번 판결로 로버트 인디애나의 시장은 안정될 수 있을까요. 모건 재단 측은 '이 평결로 인디애나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통된 위조 혹은 미승인 작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유명 작가를 둘러싼 이런 분쟁은 비단 인디애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 작가의 말년을 누가 관리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충분히 투명한가. 미술계가 더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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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Photo © 6sqft / Robert Indiana first emerged as a pop artist in the early 1960s, but he was quickly defined by his 1966 signature work, LOVE, shown behind Indiana in this 2013 photo.